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제도 안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비 및 택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부터 1억 4백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에 한하며,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크게 신속지원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속지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 반값택배, 먹깨비 등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에서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 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지급은 택배사,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에서 직접 배달하거나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4월 공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신청자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국세청 매출액 및 개·폐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4년 배달비 실적이 최대 30만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30만원 미만 지급 시 2025년 배달비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업 중이더라도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체납 금액 완납 시 확인지급 공고 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인정되며, 세부 제출 서류는 2025년 4월 확인지급 시 안내됩니다. 매출액 증빙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인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에 부합하는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지원 요건 및 자가진단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은 0원 초과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이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이 필요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식

신속지급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2024년 배달비 실적을 사전 제공받은 소상공인에게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 해당됩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택배사,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과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4월 중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정보를 입력 후 국세청 매출액과 개·폐업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후 지급받습니다.

지원 제외 및 기타 사항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체납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납 금액 완납 시 확인지급 신청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만 지원하는 이유는 많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취지 때문입니다.

배달·택배비 증빙과 매출액 확인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내역으로 인정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장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사업장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안드로이드용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배달 택배비 지원 관련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됩니다. 지원신청과 관련된 기능을 포함하며 사업자 정보 입력, 지원금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앱은 안드로이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사용자 후기에서는 편리한 신청 절차와 신속한 정보 확인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사용자들은 초기 설치 시 데이터 동기화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용 앱 다운로드 (App Store)

아이폰용 앱은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안드로이드 앱과 동일하며, iOS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앱을 통해 사업장 등록, 지원 현황 확인, 증빙자료 업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평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작동과 직관적인 화면 구성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부 기기에서 간헐적인 로그인 오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앱 설치하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업자는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관련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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